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도 완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된다.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는 대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더라도 영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 등 모두 61개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만 접수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고 할 경우 계량기의 종류와 제조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해당 지자체가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수리가 없더라도 적법한 신고만 하면 계량기 수입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부담도 완화된다. 예컨대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이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수도시설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3개월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경우 시설ㆍ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유압프레스기 등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 대신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법령 개선에 나섰다. 이후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법령을 확정했다.
이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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