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성동구의 모든 공중화장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 사진 : 성동구청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공중화장실 특성상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ㆍ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곳을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ㆍ8월, 행당 어린이꿈공원과 마장 어린이꿈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옥수 어린이꿈공원과 미소 어린이꿈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성동구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ㆍ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주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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