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ㆍ위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의 초점인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다음으로,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ㆍ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돼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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