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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최대 마리나 수상레포츠센터, 가동 멈춘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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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0 14:51:12   폰트크기 변경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부유식 방파제 전경.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최대 규모 마리나(공용 계류장) 시설로 지난달 개관 예정이었던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멈춰 섰다. 이 시설 운영을 맡기로 한 사업자가 돌연 사업권을 포기한 까닭이다. 서울시는 입찰을 다시 준비하는 등 정상 가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난지한강로 162번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사용허가(운영사업자) 입찰을 집행한 결과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응찰로 유찰됐다.

지난 6월 준공한 센터는 시민이 시외로 나갈 필요 없이 한강에서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성한 친수복합시설이다.

사업자는 수상레저 선박 69척을 정박할 수 있는 수상계류장, 선박 86척과 수상레저기구를 정박할 육상계류장을 운영할 수 있다. 수상레포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6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 대해 “시민에게 가장 친숙한 한강이 수상 레포츠 중심이자 대한민국 수상레저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 바 있다.

기대와 달리 사업이 꼬인 이유는 이 사업 운영을 희망한 예비사업자가 돌연 사업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관식 후 낙찰업체가 있었다. 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등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여유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입찰 후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용료 납부와 허가 등 이런 절차와 조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낙찰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리나 업계에 따르면 사업권 포기 이유는 11억원의 사용권 금액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11일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료는 절차상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결과다. 최초 공고 때 낙찰이 안 된 이상 감정가 대비 낙찰가는 낮아질 수 있다”며 “시민 세금을 들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정상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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