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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에도 개관 못하고 있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이번에는 시공사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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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5 11:24:52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시공ㆍ설계ㆍ감리사 대상으로 32억 손해배상

공사 중 침수피해 복구비 등


센터전경. / 사진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당초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자를 찾지 못해 아직까지 비어있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공사간 수십억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중앙지법에 32억7450만10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현재 소송 관련 감정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총사업비 184억원을 들여 155척 규모 육ㆍ수상 계류장과 지상 2층 복합지원센터로 지어졌다. 그러나 당초 선정된 운영업체가 발을 빼면서 이후 입찰에 운영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가동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8월 개관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운영에 이어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소송를 제기한 이유는 지난해 2월 침수사고 발생으로 준공기한이 1년가량 지연된데다 복구비까지 떠안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소송 대상은 공사에 참여한 설계, 시공, 감리업체 모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참여한 모든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내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고가 설계 부실, 사전조치와 검측 소홀, 시공관리 미흡에 따른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소송가액 32억원은 복구비, 지연배상금, 시설임대료로 구성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우선 종합건설사인 S사가 철골공사 하도급을 계약하면서 하도급률이 188%를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발주기관에서 100원을 받아 수주한 공사를 공사비 188원으로 하도급했다는 얘기다.

이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비율(82%)을 무려 100% 초과한 것이다.

이미 공사현장에서는 “웃돈을 주지 않고선 하도급사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우성이다. 하도급 공사비용이 크게 오른 반면 발주기관이 책정하는 전체 공사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사에서 S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늘어났고, 이에 간접비가 이미 계상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조달청 질의ㆍ답변도 거쳤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82% 이하로 계약할 때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자유계약으로 계약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32억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도산 외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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