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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