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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 러시, 기업경영 위축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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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08:46:53   폰트크기 변경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높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배 구조를 옥죄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어서다. 개원 이후 이달 11일까지 모두 20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 실시하고 감사위원을 모두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독립이사제 도입 등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강제하는 내용도 있다. 대부분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8개 경제단체는 11일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건의를 통해 국회에 발의ㆍ상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규제 사항이 많다며,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의 법안들의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만 유리하다”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다.

기업 규제 강화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을 저해한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기업들은 국내 고용과 투자를 축소하고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한국 경제 체질이 크게 악화될 우려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경제계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국회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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