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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건설허가…신청 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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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13:30:05   폰트크기 변경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건설부지 전경./ 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개최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ㆍ4호기는 전기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설계됐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ㆍ2호기, 신한울 1ㆍ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ㆍ4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가 부지고 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건설이 재추진됐고,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국내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건설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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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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