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野, 이재명 위해 탄핵 남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주진우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 6개월 내에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남용방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는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윤석열 정부 단 2년여 동안에 발의된 셈”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발의된 전체 탄핵 소추안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대상과 사유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 지 단 하루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작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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