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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공사 법규 위반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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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15:04:50   폰트크기 변경      
김건희 여사 개입 확인 못해…대통령실 “관저 특혜 없음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부터 진행되면서 공사 감독과 준공 등에서 다수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공사부터 이뤄지면서 시공ㆍ감독ㆍ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말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선정된 실내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대통령 비서실 요청으로 5월 15일 보수 공사에 착수했는데, 관련 최종 계약은 공사가 한 달 이상 진행된 7월 1일에야 체결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비서실 측이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먼저 진행되면서 관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21그램과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관저 보수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실내건축업 등 관련 허가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등은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선정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 측이 증축공사 업체를 섭외하도록 맡겨두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해당 업체의 자격 등을 따져보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비서관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공사 과정에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가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와 하도급 업체의 지출 증빙 등을 따져본 결과 통상 인정되는 이윤을 초과한 공사비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2000만원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과다 지급 공사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무실과 관저 등의 방탄 창호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결탁한 브로커가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총공사비 20억4000만원 중 15억7000만원을 편취했던 것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경호처 간부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월엔 해당 간부와 브로커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인테리어 업체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공지 글을 통해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빚어진 절차상의 미비점에 대해선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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