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버스, 택시 모두 이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이준석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수단을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 거주자들과의 이용 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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