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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집값’ 따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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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12 16:48:4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한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집값의 오르고 내림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인위적인 개입을 없애고, 시장과 연동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한지 6개월여 만에 새로운 산정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반영률’이 아닌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해 공시가격을 구한다.

이때 시장 변동률은 감정평사가와 부동산원 등 기존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자가 개별 물건에 대한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분석해 구하게 된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시세의 변화보다 인위적으로 정해진 시세 반영률로 공시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성과 균형성을 반영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금액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 것”이라며 “달라지는 것은 매년 정해진 계획에 따라 공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시ㆍ군ㆍ구마다 시장 변동률의 균형값을 산정한다. 균형값은 시장 변동률의 중간치로, 만약 이보다 높거나 낮은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재산정한다. 이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 열람안을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선 오는 11월까지는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 정부가 백지화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만든 야당의 반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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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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