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
[대한경제=권상훈 기자] 대구시는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전기료에 TV 수신료를 포함해 납부하던 것을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별도로 추가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직전연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제100조)를 해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개정했다.
이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권상훈 기자 shkw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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