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중처법 도입 2년동안 고용부 수사 완료 사건 31% 그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23 14:49:5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도입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31.1%인 2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고용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그쳤다.

법무부의 ‘중처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고·질병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워진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올 1월27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자 6월10일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늘렸다. 올해 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은 1.7배가량 증원되는 데 그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 정부에서 미국·영국과 같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는 데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