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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가구 중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40.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이었다.
가장 낮은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다.
작년 8월에는 전체 2521만 가구 중 1단계 가구가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 가구, 844만 가구였다.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다. 여름철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거나, 2단계에서 최고 구간인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증가한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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