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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샘 대상 1년간 하도급 제한ㆍ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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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15:22:2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국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6000여가구에 당초 계약과 달리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H는 해당 단지를 포함해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 5098가구를 조사했고, 11개 단지의 3354가구에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도 추가 조사해 13개 단지 4470가구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확인된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는 한샘이 하도급을 맡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후속조치다.

LH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한 6개월 관급공사 입찰제한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감리사에는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과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추진한다.

LH는 재발방지책으로 욕실 마감자재를 신고 대신 ‘사용승인’ 품목으로 변경해, 감리자 검토 후 사용토록 한다. 시방서도 바꿔 감리자의 거울 견본에 대한 KS인증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준공검사 시 100가구당 1가구를 표본조사한다.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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