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의대교수 단체들은 5일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해선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했다. 이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대학들에 협조를 요청했고, 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엔 지난 2일 감사단을 파견해 감사에 나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단적으로 어떤 개별적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일괄 승인을 비판했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일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