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이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3월 22일)의 철회(8월 30일)와 소송등의판결ㆍ결정(9월 4일)의 지연공시(9월 5일) 등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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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이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3월 22일)의 철회(8월 30일)와 소송등의판결ㆍ결정(9월 4일)의 지연공시(9월 5일) 등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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