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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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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4 10:06:40   폰트크기 변경      

지난 3년 착오송금 반환신청 4만 1379건...이중 1만 1140건만 회수
김현정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반환률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사진:김현정 의원실 
자료:예금보험공사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착오로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실제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 금액은 809억 9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1140건(141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피해를 입고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 어려운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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