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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탈루한 세금 5년간 2조67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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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4 10:27:17   폰트크기 변경      
탈루해도 공급가액 3%만 가산세…정태호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태호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일명 ‘자료상’을 통해 가짜 거래 명세를 만들고, 서류상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의 탈세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세청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적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75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청이 고발한 인원은 5591명이며, 적발을 통해 부과한 세금은 1조3478억원 규모였다.

또한 ‘자료상’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지난 5년간 적발 건수 4344건, 고발 인원 2571명, 부과 세액은 1조33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과 세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상’ 조사에서 부과된 세액은 2019년 1543억원에서 2023년 6213억원으로 약 303% 급증했으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1806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약 135% 증가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8년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효과는 미미하여 가공거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가산세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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