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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또 줄었다…구직급여 수령자도 나홀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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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4 13:58:11   폰트크기 변경      

업계 “특별고용업종 지정 검토해야”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등 일감 감소로 인한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또 감소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진:연합


1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았다. 300인 미만 중소건설사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만명 줄었고, 300인 이상 대형건설사는 가입자 수 11만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000명 줄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고용부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14개월 연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건설업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직업 훈련과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커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는 △4월 7000명 △5월 8000명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설상가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건설근로자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건설근로자는 7만1900명으로 2023년 9월 대비 1만3600명 증가했다. 건설업의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세는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폭이 두번째로 높은 정보통신업(3400명)보다도 4배 많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정부에 실효성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돼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자재비·인건비 인상, 고금리 등 건설업의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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