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尹, ‘9월 호우 피해’ 경남ㆍ전남 14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15 13:22:00   폰트크기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ㆍ전남 14개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과 창원 웅동1동, 전남 장흥 장흥읍ㆍ용산면과 강진 작천면ㆍ군동면ㆍ병영면, 해남 계곡면ㆍ황산면ㆍ산이면ㆍ화원면, 영암 금정면ㆍ시종면ㆍ미암면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