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에스글로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18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지에스글로벌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지난 8월13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이후,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난 10월7일에 정정사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공시도 이달 14일에 지연해 공시했기 때문이다.
지에스글로벌은 이달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과벌점이 10점을 넘으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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