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코스닥상장사 상지건설이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와 관련 미수령 공사대금 채권 35억8577만원 전액을 모두 회수했다.
상지건설은 18일 정정신고를 통해 이날 해운대 신축공사와 관련해 잔여대금을 모두 수령,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회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상지건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발주한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당시 계약금액은 160억6800만원이었다. 계약금액은 당시 상지건설 매출액(223억원)의 71.88%에 달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2-1번지 외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 1개동 규모의 고급 빌라 12세대를 건설하는 공사였다. 이 사업 본 시행자는 퀀텀비즈이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으로 위탁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 현장은 상지건설이 4월16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5월14일에 발주처에 잔여대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