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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급등에 청약통장 해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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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0 15:16:57   폰트크기 변경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3.36%…2020년 이래 최고

청약통장 가입자 한달새 3.8만명 감소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청약통장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올렸음에도 가입자가 주춤하고 해지자는 늘어나는 요인으로는 급등한 분양가와 형평성이 낮은 청약제도가 꼽힌다.

20일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1∼8월(9월9일 집계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30만3890가구이고, 이 가운데 거래액 15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1만221가구로 3.36%를 차지했다.

15억원 이상 거래비중이 3%를 넘은 것은 2020년대 들어 처음이다.

특히 서울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8460건으로 올해 전국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가운데 무려 82.77%를 차지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아파트값 못지않게 치솟은 분양가 탓에 청약통장 가입자도 9월 한달에만 4만명 가까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79만4240명으로 8월말(2683만3033명)보다 3만8793명이 감소한 것. 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많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현 복잡한 청약제도 특성상 알짜 아파트 당첨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2010년 이후 매년 늘어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말(2859만9279명) 정점을 이룬 후 2년3개월째 감소세를 잇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대비 청약통장 보유 비율이 이미 높은 수준인 점, 분양가 상승으로 기존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는 비중이 늘어난 점, 경쟁이 치열한 서울의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점, 미분양이 많은 지방권에선 청약통장이 필요없어진 점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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