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종로 본사./사진: 고려아연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되자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풍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영풍ㆍMBK 연합은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어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날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ㆍ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ㆍMBK 연합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어 왔으며,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호도해왔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MBK의 약속 미이행과 온갖 논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은 MBK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 영풍이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축인 비철금속 기업이자 반도체와 이차전지ㆍ희소금속 등 국가전략산업 소재 생산 기업으로서 국가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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