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 간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은 최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영풍그룹 계열사다.
MBK는 영풍정밀의 가처분 취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MBKㆍ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 사이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전날(23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30분경 돌연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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