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등록됐지만 사업자 소득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의심’ 건설업체가 6년만에 220%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했지만 고용노동부가 2년동안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장을 여러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곳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건설업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172곳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225곳 △2020년 259곳 △2021년 303곳 △2022년 345곳 △2023년 3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증가율은 220%로 △음식·숙박업 △임대·사업서비스 △운수·창고·통신업에 이어 네번째다.
김 의원은 “전 업종에 걸쳐 위장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한차례 논의된 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5억원의 체불금품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후속 감독이 시행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소득자 위장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근로감독 선례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후 ‘상시근로자 수 축소 방지법’ 입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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