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경력관리 등 어려워
전문가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외국인 기능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외국인 기능인력의 양적 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건설업 내국인 유입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들을 관리할만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 |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건설현장 내 청년층 감소,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 탄력적 허용 △E-9 근로자의 기능인 보조업무 수행범위 설정 △내국인 기피 공종에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도입 검토 △E-7 비자가 비숙련 외국인의 유입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련인력 양성·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예방 및 경력관리 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력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국내 문화 적응 등의 문제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연평균 412.2명인데, 외국인이 11.6%(47.8명)를 차지한다. 특히,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 특정활동(E-7) 비자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전문인력(E-7-1),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력의 경력관리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내국인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뤄져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 및 품질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건설분야 외국인력 대상 공종별 특화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처럼 기능등급제와 연계해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유입과 관리 강화는 불법 외국인력의 차단과 동시에 산업 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