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전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 31명을 적발해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8명의 겸직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추가 징계자가 나왔다. 한전은 겸직비위 근절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9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31명을 징계했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돼 있는 호남권에선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은 현재 전력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데,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면 망 운영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자정노력 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태양광 겸직 비위자를 추가로 적발해 모두 중징계 처리했다”라며, “앞으로도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임직원 명의 태양광 접수가 원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징계자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