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충남 천안의 대형 생활 숙박시설(생숙ㆍ레지던스)이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충남 아산 배방지구에 짓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전용 면적 99~154㎡ 1166가구 규모로 오는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만 9500억원으로 KTX와 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과 지하철 1호선 아산역 바로 옆에 위치해 ‘충청권 최고층 랜드마크’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은 2022년 4월 분양 이래 2년 6개월 가까이 미분양 상태다. 현재 계약률이 70% 수준이다. 집값 급등기 각종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은 생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용도나 설계를 변경하려면 분양받은 사람 전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지난 8월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ㆍPF) 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발주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다.
이 건물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지 않아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전체 1166가구 중 14가구가 전용 120㎡를 초과하면서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전용 120㎡를 초과하면 온돌ㆍ온수 온돌이나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화 측은 바닥 난방 설치를 제외하면 용도 변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정위는 특정 사업을 위해 기준 완화는 어렵다고 보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냈다.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심의ㆍ결정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한화는 향후 전용 120㎡를 초과한 14가구 수분양자를 포함한 전체 수분양자에게 용도ㆍ설계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분양자 100%에게 동의를 받는 것도 난관이다. 업계도 용도 변경에 필요한 동의률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구해온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숙 등 비주택 용도 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 가량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