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국민기업’ 도약을 명분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지분 분산을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하 MBK연합) 측은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30일 고려아연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373만2650주 규모의 일반공모 증자를 의결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의 20% 수준이다. 1주당 모집가액은 67만원으로, 청약일 전 3~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95만6116원)에서 발행 공시 규정 한도에 따른 할인율 30%가 적용된 금액이다. 고려아연은 “67만원은 예상 발행가액으로, 실제 발행가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 취득자금 658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총 모집주식 중 80%는 일반공모로,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다.
특히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에게 총 모집 주식의 최대 3%(11만1979주)까지 배정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기반을 확대해 국민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MBK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하고, 이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가치가 더욱 희석될 것”이라며 “자본시장과 주주들을 경시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입금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적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려는 것 자체가 공개매수의 배임 혐의를 입증한다”며 “이번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 없는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 발행에는 경영상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상장폐지 우려 해소와 주가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우리사주조합 20% 배정은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이며, 청약 한도를 3%로 제한하는 것도 과거 다수 사례가 있는 적법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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