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체코 반독점당국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와의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이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2기를 두코바니에 건설할 사업자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세부조건을 협상해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180억 달러(약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했던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이의 신청을 했고, 체코 반독점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한수원이 활용했다”며 체코 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원전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체코 반독점당국의 결정으로 내년 최종 계약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수원은 계약체결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경쟁사가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체코 경쟁당국이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으며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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