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번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관석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6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했고, 이에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금품 단순 전달자나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금품 전달을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전당대회 이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당 사무총장에 올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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