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
앞서 일부 언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해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조원에 달한단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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