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종로 본사./사진: 고려아연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1일 입장문을 내고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건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일반공모에 대해 오해가 많아 실례를 무릅쓰고 설명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면서다. 일반공모 증자 규모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의 20% 수준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고려아연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불만이 투자자들 사이로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등에서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처리하겠다”며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증자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지난달 14~29일 미래에셋의 기업실사 후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실사 시기와 일부 겹치는 기간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 당시 시장에선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공개매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22∼23일 매수물량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어 22일부터 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해 유동물량 부족으로 시장불안정성이 심화됐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가중됐다며 “MSCI 지수 편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지게 돼 긴급하게 일반공모 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사보고서에 14일부터라고 기재된 건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와 관련해 저금리의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ㆍ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공개된 상장법인이라 회사채 발행 등 부채조달 실사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증권사가 기존의 실사결과를 사후적으로 증자에 활용하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 드리고 논란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시중 고려아연 주식의 유통 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주주 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