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관계없이 전용 85㎡까지 허용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선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데 이어 2년9개월 만에 면적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되는 게 특징이다.
소형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제한을 받았다.
국토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완화한 셈이다.
주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처럼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주차장 의무와 관련해선 주택업계에서 볼멘 소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60㎡ 초과 허용은 긍정적이지만 주차대수 확대로 인해 기준 개정 효과가 반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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