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LH 사옥. /사진= LH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이를 통해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