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10년 지났지만 반복
상수도관 노후화ㆍ굴착 부실 영향
지하안전영향평가 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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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정회훈 기자] # 2014년 8월 5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바로 앞 도로가 푹 꺼지면서 큰 구멍이 생겼다. 길이 8mㆍ깊이 1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다. 여드레 뒤인 13일에는 무려 70m 깊이의 지반침하가 발견됐다. 당시 바로 밑에서는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이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싱크홀로 대변되는 땅 꺼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이다. 이전에도 크고 작은 땅 꺼짐이 있긴 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연달아 발생한 사고는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촌지하차도 사고 발생 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특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이 법에 근거해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땅 꺼짐은 반복되고,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반침하는 총 958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191건의 지반침하가 나타난 것이다. 올해도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달리던 차량이 땅속으로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땅 꺼짐 발생 이유는 상하수관 노후화나 손상을 비롯해 굴착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 여러 가지다. 여기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장기간 폭우ㆍ폭염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ㆍ부산 등 각 지자체는 사전 점검ㆍ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은 어려운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특법에 근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 10m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앞서 언급한 연희동 도로나,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은 깊이 10m 미만이라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국내 지하동공 박사 1호인 최연우 지하동공탐사협회 회장은 “현재 지하탐사장비(GRR) 기술력도 좋고 탐사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도 발달되어 있어, 동공 점검에는 이상이 없다. 문제는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깊이 10m 미만의 지하”라면서, “최근 들어 발생하는 땅 꺼짐은 깊이 10m 미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회훈 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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