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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만에 또 나온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법 ...“강력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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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05:00:1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안재민 기자]지난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뒤집어놨던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ㆍ금지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업계는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이 또다시 발의됐기에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ㆍ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한 건진법상 기존 항목을 삭제하고, 발주청의 서면 승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만 제한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특정업체와 장기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고, 이에 부실한 업무 수행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초래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업계가 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하도급 구조가 건설엔지니어링 생산 체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하도급을 주는 원청 엔지니어링사와 이를 하청 받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의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돌아간다.

하도급이 금지될 경우 원청사들은 기존에 하청사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하고, 하청사들은 기존에 원청사에게 받던 일감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문 업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사 입장에서도 악재”라며 “아직 법안이 재발의한지 며칠 되지 않아 업계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하지만 결사 반대를 해야 한다는게 업계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ㆍ금지법안’이 재차 발의 된 것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고 업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했다”며 “이후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돼 한시름 놓았는데 또다시 발의된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건설엔지어링사 대표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금지법이 반복해서 발의되고 있다”며 “업계는 반복되는 이번 사안에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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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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