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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처하면 상호 군사원조”… 푸틴, 북-러 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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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0 11:11:25   폰트크기 변경      
북한 비준 후 양국 비준서 교환 하면 무기한 발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는 조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TASS=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북한의 비준서명과 양국간 비준서 교환 절차만이 남았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이 만장일치 가결로 조약을 비준하고 사흘 뒤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끝난 것이다.


북한도 조약을 비준한 뒤 양쪽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조약 비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방북해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약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두 지도자가 직접 조약을 맺은 이상 실제 발효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러 조약의 핵심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한 4조가 꼽힌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상원의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역내 안정의 신호”라며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소비에트연방 시절 이후 만료된 조약과 비교하면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에트 시절 조약은 지금은 폐기된 1961년 조-소 동맹 조약으로, 유사시 군사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올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서 군사개입은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ㆍ러시아 법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붙었다.

조약 발효 절차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북-러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현재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 전체 병력이 1만1000명~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약 1만명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조약에 북한이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해 1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비밀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공개한 뒤인 지난달 25일엔 “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조약 4조를 언급하고 “우리가 조항 내에서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이 파병 등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레이더 기술, 핵잠수함 음향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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