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연임을 앞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전날 파리올림픽 관련 부정채용,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운법상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 임원이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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