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25일) 1심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 압력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탄원 수준을 넘어 재판부에 대한 겁박이자 재판 개입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100만여명이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무죄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재판 당일 법원 앞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무죄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의원들은 ‘방탄 토론회’와 릴레이 서명에 나섰고,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1700여명은 무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예산심사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 586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법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46억원 증액시켰다. 심지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릴 경우 판사 탄핵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권분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일탈에 말문이 막힌다. 유‧무죄 판단은 오로지 재판부 몫이다. 피의자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법정 안으로 국한해야 마땅하다. 행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 내려지면 상급심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사법부와 담당 재판부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위험천만이다. 전방위 ‘여론 몰이’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역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법원 앞 시위와 ‘벌금 80만원’ 운운 등은 공당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한 결론을 내릴 줄로 믿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판결은 역사적ㆍ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최후 보루로서 그동안 국민의 외면을 받던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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