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 중 첫 재판 결과 나와
확정 땐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의 판결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선고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