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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내달 5일 ‘공사계약 중도타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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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8 16:10:33   폰트크기 변경      
건설클레임연구소 세 번째 기획 세미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 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공사비 분쟁이나 공기 지연 등 여러 원인으로 공사계약 타절(해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와 업계 대응 방안,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연이은 건설경기 불황과 자재비 급등으로 공사비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공사 타절이나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는 율촌의 조원준 변호사가 ‘이행보증청구와 손해배상’을, 김장효 변호사가 ‘공사중단과 계약 해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순태 전문위원이 ‘체불 대응 및 처리’를, 연구소장인 이은재 수석전문위원이 ‘유치권 등 공사방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사회는 율촌 건설클레임 팀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맡는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다음달 4일까지 율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석 신청을 해야 시청 경로가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 부문 산하에 건설클레임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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