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회사의 투명경영과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김규남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 사진: 한미약품 제공 |
한미사이언스는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불법적인 법인자금의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금번 고발은 기업의 본연적 이익, 수만 명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故) 임성기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정도경영의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경영에 기반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관리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그룹의 사업 및 의사결정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발에 한미약품측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형제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사항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를 제기한 임종훈 대표를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경영진들은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미약품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백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다”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형제 이사들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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