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수 동원돼 조직적 예산 유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까지 나온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연합뉴스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모씨,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일종의 ‘선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7월~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을 사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는 등 사적인 예산 유용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맡겼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관용차는 주로 사모님팀이 김씨의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을 위해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관용차를 의전용으로 쓰는 것처럼 꾸몄고, 사모님팀은 관용차를 공적으로 쓴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쓸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올해 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내용도 검토해 수사에 반영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내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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