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 2022년부터 모든 전기설비에 단독 적용
국제표준 바탕, 사용자 중심 전기규정 자리매김
지방 소도시, 영세업체 확산은 과제
대한전기협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신보훈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내 모든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내달 단독 도입 3년을 채운다. KEC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전기규정으로 제정되면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아직까지 지방 소도시나 영세업체의 소규모 현장에는 KEC가 활용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전기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열고 2024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주요 제ㆍ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안전에 필요한 전기설비의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고, KEC는 이를 구체화한다. 접지, 피뢰, 발전설비, 보일러 등 각 전기설비를 설치 및 운영할 때 지켜야 할 명확한 기술사항을 담고 있다.
신성수 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실장은 “KEC는 규제의 성격이 있어 제ㆍ개정 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산업계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KEC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1년 제정된 KEC는 대한전기협회가 정부로부터 제ㆍ개정 작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KEC 도입 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했는데, 이를 국제표준에 맞춰 개선했다. KEC와 판단기준은 1년간 병행 사용되다 2022년 1월부터 KEC만 단독 사용하게 됐다. 전기협회는 KEC를 통해 전기산업계에 불명확한 규제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는 KEC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모호했던 조항을 보완하고, 실무활용성도 보완했다.
KEC는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처분이 이뤄져 강제성을 띠지만, 규정을 몰라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전기안전공사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중 전기화재 비중은 21.9%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KEC를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인 미상 전기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155명, 재산피해는 3569억원에 달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화재사고 중 전기화재 비중이 작진 않지만, 이 비중이 전년도(22.7%)보다는 감소했다. 감전사고도 감소 추세”라며, “KEC가 산업계 전체에 온전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핸드북 발간과 홍보를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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