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가 명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은 19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영진 의원. / 사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공. |
구체적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 △성능점검업자에 소속된 기술인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이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아울러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해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장치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됐으며,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조정했다”면서 “기계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능점검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국가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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