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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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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0 11:45:00   폰트크기 변경      
전세사기 첫 확정 판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산에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여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에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대책위와는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ㆍ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2건 이상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절반 이상의 형이 추가돼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1심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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